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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을 입고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명품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27)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 4월2일부터 6월8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현금 등 총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의사 차림으로 다른 사람의 출입보안카드를 이용해 수술장, 탈의실, 병실 등 병원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근무중인 의사와 간호사, 입원한 환자, 보호자 등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권씨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행위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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