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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난 기아 오토랜드 1차 협력사 풍기산업에 대한 작업중지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풍기산업은 지난 7일 밤 지게차에 근로자 A씨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풍기산업 생산라인은 정상가동에 들어갔고, 작업중지결정으로 부품차질을 빚어 전면 생산이 중단된 기아 오토랜드 광주도 이날 오후2~2시30분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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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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