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등을 언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강경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은 이날 회의에 모여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채권추심법'에 따라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 등을 즉시 시행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분기마다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불법 사금융 피해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수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엔 대부업법 개정안이 총 34건 제출돼 있다. 이중 통과된 법안은 1건에 그친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2020년 12월 올린 대부업법 개정안이 재주목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연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연 6%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1년 4월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이뤄지고 답보 상태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9월까지 검거된 불법사금융 범죄 건수는 1018건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