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지난 10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이날 오후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홍씨는 지난 2013년 망상 장애를 진단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 조사 결과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플랫폼 배달 노동자로 일하는 피고인이 한 장관의 지시로 일이 없어지게 됐다는 망상에 빠져 범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신 미약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은 홍씨가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한 장관 비판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홍씨는 이와 같은 망상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구 한 장관의 집 근처를 수차례 찾아갔다. 그리고 지난 10월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 등을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 참석차 외출하려던 때 현관에서 이 물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확인 후 홍씨를 추적해 지난 10월14일 강동구에서 그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