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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소송에서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양유업이 경영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4일 대법원 선고 직후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법정 다툼은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커지자 문제가 커지자 홍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가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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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