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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사 후 60년간 지속한 오너경영 체제가 막을 내린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머니S는 남양유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된 홍원식 회장을 5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 소송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시기,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물의를 빚었다.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속에 이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같은 해 5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 사퇴와 경영권 불승계를 선언했다. 오너가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일 홍 회장 일가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계약이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 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9월22일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소송전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다. 2023년 2월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
홍원식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1974년 남양유업 기획실 부장으로 입사 후 대표이사, 사장 등을 거쳐 2003년부터 회장직을 맡았다. 30년 이상 남양유업을 이끌어온 오너 겸 최고경영자다.
홍 회장이 남양유업 경영을 맡는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에는 대리점 밀어내기 갑질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여직원이 결혼할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임신할 경우 퇴사를 압박한다는 등 차별 등이 같이 불거지며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 이미지 추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 직후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 조작 논란까지 일었다.
60년 만에 오너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새 주인이 될 한앤코 측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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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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