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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이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사무실과 하청 사무실,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원청 소속근로자 2명이 투입됐는데, 이들은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하청업체 소속 A씨가 같은 달 9일 끝내 사망했다. 원인은 비소 누출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여된 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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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