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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실형을 면했던 50대 남성이 끝내 버릇을 고치지 못해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벌금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로 선처받았지만 음주운전 버릇을 고치지 못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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