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80대 고령의 약사 명의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그의 요양급여 비용 54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된 한 부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80대 고령의 약사 명의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그의 요양급여 비용 54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된 한 부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고령의 약사 명의를 빌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약사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A씨 부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가중된 것.

이들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씨 친오빠 소유의 경기 평택시 한 건물에서 80대 약사 C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명의의 계좌를 약국 수익금 계좌로 사용하면서 C씨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월급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용 등으로 편취한 금액은 무려 54억원이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이 2006년부터 약국을 운영한 기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실질적인 범행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3개월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54억원으로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