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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찰관이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딸 같아서 밥을 사주고 싶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의 20대 딸은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 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놀던 중 친구가 휴대폰을 잃어버려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딸은 친구 대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무사히 휴대전화를 찾아 귀가했다. 얼마 뒤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는 50대 경찰관 B씨가 이를 보고 딸에게 '밥 먹자' '만나자'며 연락을 취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은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 했네요. 무척 반갑고 또 신기했습니다. 친구분 가이드 잘해주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친구분 괜찮으시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반가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지구대에 전화해 강력 항의했고, 지구대 측은 B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했다. A씨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전화를 몇 번 더 했다. 그러자 개인정보 보호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징계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자식뻘 되는 아이한테 만나자고 하는 경찰은 경찰 일을 하면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감사에서 B씨는 "A씨 딸과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자신과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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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