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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8)가 법정에서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자신의 경호실장 역할을 하던 이모씨(27)의 범행 공모 여부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선 전씨는 "이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한다"며 "저도 제가 저지른 범행이니까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밝혔다.
전씨는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이씨가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나도 굉장히 힘들다. 많은 언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적용된 혐의) 단 한 건도 부인하면서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에게 올바른 일을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전씨의 발언을 청취한 재판장은 그의 발언을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판장은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재판장의 충고에 전씨는 "감사하다"고 답변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고용주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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