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견주를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소형견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견주를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길을 걷다 달려든 소형 강아지를 걷어차고 강아지 주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6일 0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A씨 부부는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며 견주 C씨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가 A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가 붙었다. 멱살이 잡힌 A씨도 C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C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강아지가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