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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른바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노리는 피고인들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형사공탁사실통지 절차를 개선한다.
29일 대법원은 공탁 접수 시 팩스를 통해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먼저 송부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공탁 접수 시 법원에 직접 통지서를 전달하고, 검찰에는 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대한 통지가 법원에 대한 통지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선고기일이 임박해 감형을 노리고 '기습공탁'을 할 경우, 검찰이 선고 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형사절차 내에서보다 신속히 형사공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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