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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이인화 영장 당직 판사는 지난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계부 B씨(20대)는 같은 날 오전 11시22분쯤 모텔에서 "아기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B씨와 인천에 놀러 왔다가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침대 위에서 심정지 상태인 쌍둥이 자매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엎어 놓았나" "아이들이 숨질 거라고 생각 못했나"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출혈이나 뼈 골절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발견 당시 아이들의 얼굴과 배에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시반이 있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며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엎드린 상태로 침대에 재웠다"고 진술했다. 당초 B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눕혔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눕혔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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