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합병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한 혐의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한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이 각 이사회의 의사결정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모두 물리쳤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로 제시했던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의 휴대폰 속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