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공의모'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출처=뉴스1
의사단체 '공의모'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출처=뉴스1


2030 의사와 의대생들로 이뤄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5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보사연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낸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결론 도출 과정에서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의모는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공의모는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과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송 취지에 공감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