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손준성 검사.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손 검사장은 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것도 맞다고 봤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손 검사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