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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최석배·31)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은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대로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플라는 출근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나플라는 이번 달 21일 형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6일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고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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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