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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일을 두고 이를 배상하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원고)은 넥슨(피고인)이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변동 사항을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고 구매 금액 25억여원의 10%다.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되는 소송 원고까지 감안하면 소송 가액은 5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팔면서 게이머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춘 뒤 의도적으로 이를 감췄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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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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