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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1일부터 모두 해제했다.
앞서 도는 1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신고·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북 영덕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건이 발생해 285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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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건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