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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최종 심의가 21일 진행되는 가운데 유족 측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A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순직 인정은 교사의 사망 책임이 사회에도 있다는 인정이 될 것이고 교권 보호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며 "주 2회에 불과한 보조교사 지원 등은 문제 학생의 행동을 제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그 와중에 '연필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필사건은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해당 학부모의 수차례 악성 민원으로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고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연필사건을 겪은 후 자신이 수업하던 장소에서 사망했다"며 "장소는 원인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 원인으로 돌려버리면 사회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사회 시스템과 교육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24살 꽃다운 나이의 죽음에 대해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A씨의 죽음은 오로지 개인적 죽음에 불과하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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