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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검찰청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의료계 대책 회의'에서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업무 방해죄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또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환자와 가족에는 민사소송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이를 초래한 의료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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