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현재 광주지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는 127건으로 가 한달 새 4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경/사진=머니S DB.
지난 21일 현재 광주지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는 127건으로 가 한달 새 4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전남지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누적 건수가 각각 153건, 198건으로 한달 새 각각 26건, 42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이후 누적 가결건수는 1만292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은 이번 회의에서 각각 26건, 42건이 새롭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며 광주는 153건, 전남은 198건으로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사기피해 결정 누계 건수 순위는 광주는 지난 1월보다 한계단 오른 9위, 전남은 한계단 상승한 7위를 차지했다.

전세사기피해가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