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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이 오는 26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 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와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종료 후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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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