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에게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고발 소식을 뉴스1을 통해 들었다면서 "관심도 없지만 제 3자를 통해 듣게 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어 성명불상자라고 했다"며 "성명불상자는 한 명일지 여러 명일지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업무 현장을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57개 수련병원 7036명이다. 이 중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정부는 그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 복귀를 독려해왔다. 다음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