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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2월29일로 정한 가운데 최후통첩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의대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학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이제 우리는 하나 된 마음으로 외쳐야 한다"며 "3월3일 여의도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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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