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9월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소재법원. /사진=뉴스1
지난 2021년 9월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소재법원. /사진=뉴스1


법원이 대장 내시경 시술 도중 대장에 천공이 생겨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오규희)은 수술 중 숨진 70대 A씨 유족 측이 내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B씨가 유족 측에 12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남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복강경 복합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사타구니 탈장과 장폐색, 흡인성 폐렴 등의 증세가 나타나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발생한 장폐색과 흡인성 폐렴이었다.


A씨 유족 측은 의사 B씨에게 위자료와 입원 치료비 등 839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중 의료과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인 점, 수술 후 면역 기능이 저하돼 패혈증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점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한 전원 사유가 기재됐으며 진단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 확률이 0.03~0.8%로 현저히 낮았다"며 "내시경 검사 도중 주의 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참작한 결과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며 "B씨는 내시경 후 숨지기 전까지 입원 치료비 392만원의 70%인 275만원과 위자료를 합한 1275만원을 유족 측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