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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억원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한 남현희(43)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현희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씨의 대질 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둘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금액은 30억원이 넘는다.
남현희는 피해자 일부가 공범으로 고소하면서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3달 동안 불구속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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