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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와 현직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주 모 국립대 교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2022년 6~10월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전직 국립대 교수 허 모 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주 교수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대표와 주 교수, 허 전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허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주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허 교수는 "증거자료와 수수 금액,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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