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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60대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신고하자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낮 12시께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15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다음 날인 이날 오전 2시30분께 귀가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얼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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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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