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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도주한 김길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길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3시간 동안 도주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김길수 측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들께 불안감을 준 점을 반성한다"며 "다만 의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면을 마치고 오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를 통해 도주했다"며 "2일 만에 체포됐고 경찰에 저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11일 피해자 A씨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후 7억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4일 구속된 상태에서 외부 병동에서 치료받던 중 63시간 동안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김길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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