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머니S DB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머니S DB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한 복지센터장과 경선운동을 한 지방공무원 등 선거법 위반 관련자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조치했다.

2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지난 21일 고발했다.


복지센터장 A씨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경 소속 직원등을 대상으로 당원가입을 권유하고 당비대납 명목으로 현금 3만원씩 7명에게 총 21만원 제공)한 혐의(선거법 제115조)다.

공무원 B씨도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경 2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문기사 내용(정당 경선일정)을 전송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연이어 전송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제57조의6)를 받고 있다.


옥외집회 형식의 개소식을 개최한 예비후보자 등 3명도 고발돼 경찰조사를 받는다.

예비후보자 C씨는 2월 중순경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채 확성장치를 이용해 외부에 모인 230여명의 참석자를 향해 의례적인 인사를 넘는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제91조, 제254조)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