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가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희정 전 지사가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9)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5월에 나온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5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김 씨는 앞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첫 변론에서 안 전 지사 측은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두 번째 변론이 열렸으나 재판부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 씨의 신체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재판을 2년간 중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김 씨에게 4차례 성폭행과 4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대법원은 2019년 9월 항소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지만 복권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