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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대리점을 상대로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을 상대로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에 제공할 경우 대리점 마진이 노출돼 본사와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로 분류된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수는 총 1만5389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7486억원 상당이다.
삼성전자는 전산시스템상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 주문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다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판매금액이 아닌 공급금액으로 기준을 대체하고 판매금액 정보 요구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 요구 행위가 대리점법상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본사가 대리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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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