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회의록·근거… 정부, 오늘 법원 제출
정부, 10일까지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제출해야
"법적 작성 의무 있는 회의록 모두 작성했다"
협의체·배정위 회의록 논란… 정부 "의무 없어"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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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의과대학 증원 과정이 담긴 회의록과 증원 근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의대 증원 관련 자료들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과정과 최초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이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정부에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 부처 모두 제출할 구체적인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협의체 회의록 미작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사후브리핑만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회의록 작성을 두고는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가 아니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특정해 요청하지는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이를 두고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이달 중순 정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5월 3주 차 이후에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향후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정부의 자료가 타당하다고 보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면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면 정부의 의료 정책 전반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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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