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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단수 공천'을 미끼로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기자 출신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황모 씨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천 대가 명목으로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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