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첫 소환 조사한다. 사진은 최 목사가 지난 2월27일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디올백, 진실을 말하다'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첫 소환 조사한다. 사진은 최 목사가 지난 2월27일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디올백, 진실을 말하다'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첫 소환 조사가 13일 진행된다. 해당 사건의 전담수사팀이 조성된 지 처음으로 관계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9시30분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 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최 목사의 행위가 주거침입 등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이에 검찰 수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최 목사의 위법행위 여부'로 나뉘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최 목사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그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게 돼 있다. 그러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또한 금품 공여자인 최 목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목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3명(범죄수익환수부·반부패3부·공정거래조사부 각 1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