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13일 피의자 조사한다. 사진은 최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리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13일 피의자 조사한다. 사진은 최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리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김 여사가 국정 농단하며 이권 개입, 인사 청탁하는 것이 나에게 목격돼서 (취재를) 시작한 것이다. 나에게 받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장 모 박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선물로 들어간 것도 취재가 필요하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촬영 원본 등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지에 대해선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며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될 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카카오톡과 영상 원본을 다 넘겨줬다. 난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기자에게 다 넘겼다. 오늘(13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여사와 만났을 당시 작성했다는 메모에 대해선 "1차 접견 때 김 여사와 나눈 대화를 손바닥만 한 종이에 몇 가지 메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함정 취재 지적에 대해선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거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최 목사에게 그가 촬영한 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날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외에도 양주, 화장품, 서적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