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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이 이번 주 내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법정 출석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종종 모습을 드러냈던 만큼 선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심에서는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 기여도와 그로 인한 재산분할 규모가 주요 쟁점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노 관장은 올해 1월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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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