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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2년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대구교육청이 2019년과 2020년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3억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초·중등 급식비에서 미집행된 예산을 고교 급식비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대구시는 1개의 법인"이라며 "이 사건은 대구시를 대표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소송 각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각 지원 사업의 학교별 예산액이 선행 값으로 고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구시의 통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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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