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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수 윤주현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에 소환돼 8시간 2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쯤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회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돌아갔다.
임 회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할 부분을 묻는 말에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건 의사나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저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의 혐의에 대한 여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임 회장은 "지난번 소환조사 거부한 이유 뭔가"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는 전공의와 사전 소통했는가" "범대위 구성 관련 전공의와 합의했는가" 등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임 회장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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