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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만기출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9분쯤 오 전 부산시장은 형기를 마치고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 있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차량에 탑승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 소속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달 뒤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2020년 4월에는 또다른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은 2021년 6월 1심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 수감 뒤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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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