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채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5월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채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5월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채택에 대해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민주당의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에 대해 "위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판결,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