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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홍유진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주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운전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이면도로에 앉아 있던 주민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동네 주민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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