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했던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KBS 제공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했던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KBS 제공


학교폭력 의혹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약 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2147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수는 지난 2021년 '달이 뜨는 강'(약칭 '달뜨강')의 주연을 맡았을 시기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폭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게시물에는 지수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폭행, 협박, 폭언 등의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논란이 퍼지자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달뜨강'에서 하차했다. 동시에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지수의 빈자리는 배우 나인우가 메웠으며 지수가 등장한 1~6회 분량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