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 /사진-=임한별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씨는 이날 오전 11시1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차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사람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연거푸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한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앞서 오전 9시43분쯤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차씨는 '급발진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신발과 액셀 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답변을 4번 반복했다. 이어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 1일 밤 9시26분쯤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시청역 인근인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당시 차씨 역시 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차씨는 병원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