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불법 유통 혐의로 피의자를 송치했지만 해당 가루가 마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5월 경찰서가 입수한 필로폰 사진. /사진=뉴스1
경찰이 마약 불법 유통 혐의로 피의자를 송치했지만 해당 가루가 마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5월 경찰서가 입수한 필로폰 사진. /사진=뉴스1


경찰이 마약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피의자를 송치했지만 마약 가루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구속이 취소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매도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수색 결과 A씨의 주거지에서 하얀 가루 87g를 발견했다. 경찰이 2회 진행한 간이 마약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히 계좌정보와 메세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판매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가루가 "마약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취소절차를 밟고 불법체류자인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마약 간이검사기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북청은 경찰청이 배급한 최신식 마약 간이검사기를 형사기동대 내 마약범죄수사대에 도입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초 도입한 검사결과가 국과수 분석과 다르게 나와 현 사태를 본청(경찰청)에 보고한 상태"라며 "기계적 오류 가능성도 있어 본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