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검찰이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바람에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로 주관기관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바람에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 주관기관 관계자 총괄책임자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아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2010년부터 7년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중 지하 4㎞에 2개 지열정을 뚫어 5차례 수리자극을 진행했다.
특히 2017년 8월 연구단 내부적으로 '지진위험도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5차 수리자극을 진행할 때는 320t의 물만 주입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1400t 많은 1722t을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해서는 "넥스시오 컨소시엄 측이 허술한 보고를 올렸고,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확인돼 지진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기간 직접 수사를 했고, 정부조사단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견해와 의견을 수렴해 피고인들의 과실 범위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