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수심위 꺼낸 이원석, 퇴임 전 결론 의지 '시간싸움'
'무혐의' 결론 놓고 다시 '들썩'…'논란 매듭' 후 퇴임 의지
소집→결론까지 통상 3~4주 소요…퇴임까지 20여일 남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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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논란을 매듭짓고 퇴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후임 검찰총장이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검찰은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가 '무혐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치적 공세를 방어할 무기가 생기는 셈이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도록 결정했다.
◇ 이원석 총장, 외부 전문가 '필터'로 논란 거르기 선택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후 퇴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고심을 거듭했다. 이번 수심위 회부에 그만큼 고민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수심위를 통해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수심위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총장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총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기 총장에게 공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집부터 위원 추첨, 심의, 결론까지는 통상 3~4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임기는 약 20일 남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이 총장이 지난 1월 4일 수심위 소집을 지시한 뒤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기까지는 11일, 기소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추석 연휴와 휴일을 고려한다면 21일 뒤인 같은 달 13일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청장 사건과 비교하면 다소 빠듯하다.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린 만큼 당분간은 수심위의 결론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檢 '무혐의' 결론에 더 거세진 야당 공세… 李 '결심'에 영향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알려진 후 더욱 거세진 야당의 공세도 이 총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에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불을 뿜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에게는 아무리 고가의 선물을 줘도 검찰은 뇌물죄를 검토조차 안 한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의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여당도 맞공세에 나섰다.
이 총장 입장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심위 판단을 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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