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화장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부산에서는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줄기세포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가 26일부터 한달간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법 또는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화장품과 의료기기 구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